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나갈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시거나 본인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자, 지번, 지목 등 많은 요소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기본적인 서류같은 것을 혼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과 서비스가 발달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안내해보겠습니다.
먼저 발급을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발급하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핑크색으로 표시해두었으니 이 네모칸을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위해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열람하는 경우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관공서 등에 제출용이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으로 나눠지는데 토지의 경우 말그대로 대지나 도로 등을
의미하며 건물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을 뜻합니다. 일반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을 수개로 분리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입니다.
주소는 자유롭게 기입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해서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간혹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번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자의 성이 보통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을 원하시면 확정일자 관련 내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말소사항포함을 하신다면 이전에 말소된 사항까지 모든 사항이 공지가 됩니다.
반대로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따라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뽑는 서류를 최종 확인하신 뒤 발급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본인이 평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다면 열람/발급내역 보기에서 확인이 되니 참고하세요.
발급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기타 모바일기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최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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