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양육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적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이러한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양육수당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양육수당 제도와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육수당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서비스로 형평성 문제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하는 날 기준으로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5살에서 6살 사이의 아동이 가능하며
만 나이의 기간으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미취학 아동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보육료나 유아 관련 학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일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립학교 기관 성격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재원하는 경우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고 있는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있다하더라도 지원이 정지되어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의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이 되며 만 개월수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대 48개월에서 ~ 취학 전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아이의 부모님이나 친권자 후견인,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입금계좌 사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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