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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8 등기부등본 열람 원클릭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발급을 했었는데요.

등기부의 경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기타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서류에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열람해보았습니다.

열람하면서 알게 된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의미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포함된 문서이며 기존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유주가 아니어도 발급이나 인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야합니다. 이용을 하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이동이나 인쇄 등의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곳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구분과 함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됩니다. 도로명주소나

고유 번호 등 다양한 옵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볼까요?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 주소를

입력하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신 뒤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유번호와 함께

상태 및 선택란이 보이시게 됩니다. 선택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그런 다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부분만 발급을 하실지

전부를 선택하실지 또한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현재 유효사항인지

정한 뒤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체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과 함께 결제가 진행이 되며 열람이나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한 서류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한데요.


증명서 우측을 보시면 발급확인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5회로 정해져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숙지해 놓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