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15년도 7월부터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자면 경제 소득 인정액이 기초 생활 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수급자권이 아닌 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만원이 안되는 소득을 가진 계층에게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되어 급여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득을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 / 서비스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참여한 뒤 일자리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1순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절차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매입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이 나면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PC지원의 경우 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의 경우
1만 7천원 정도의 인터넷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뒤 각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최종인원을 선정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있으며 형재 자매간 중복지원 또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 문화, 복지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 치과 치료, 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후 대상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언급드린 서비스 이외에도
복지로 홈폐이지를 확인하시면 더욱 다양한 혜택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활용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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