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내수 촉진을 가져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쉽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개별소비세의 기준은 '사치성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치성 품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귀금속, 모피, TV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모든 종류가 다 개별소비세가
해당되는걸까요? 정부에서는 현재 경차와 승합차에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점은 5%였던 개별소비세를 3.5%로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1.5%의 세금 인하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내수 촉진을 위해 세금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퍼센트로 봤을 때보다 직접적으로 와닿네요.
이를 통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자동차에는 저희가 평소 몰랐던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교육세와 부가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소비자가격으로 알고 있는 가격은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5%->3.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 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위 합산 가격에서 1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도가격은 자동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를 만든 곳에 들어가는 금액이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는 전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서 교육세는 1.05%, 부가세는 0.46%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주요 모델로 말씀드리자면 쏘나타의 경우 41만에서 68만원이 감소했으며
그랜저의 경우는 57만에서 최대 83만까지 할인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네시스 EQ900의 경우에는 137만에서 288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의 가격이 높을수록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 및 기아차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추가 할인 등의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가 활발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결과가 아닌 꾸준한 내수 증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및 인하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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