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 세금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떠한 혜택과 성실신고 제도의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가 세금 신고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약 1달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 한달 안에 진행해야 하지만 성실 신고
대상자의 경우 7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실신고대상자에
한해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 중 15%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 금액이 모여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추가로 성실신고확인비용도 일부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첫 번쨰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국가에서 따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로 되어 있다면 신고 이후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농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분이 해당되며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사응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 기준은 19년도에 15억원 / 7.5억원 / 5억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6만명이 성실신고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약 2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신고대상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도 적용 기준이 조금 달라지면서 대상자수가 늘어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만명보다 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제도와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하셔서 성실신고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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