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로 이들과 유가족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제도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로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대상 요건은

배우자가 1순위로 신청가능하며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조부모가 해당하며 5순위까지 존재합니다.



그럼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경우 2012년 전에 

등록되었던 기존 등록자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을 한 지원자로 나눠집니다.

기존 등록자 지원 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기존 등록자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수당과 합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하여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며 위에 나와 있는 혜택은 기존등록자 기준입니다.



그럼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지원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족 3인 이하인 경우 160에서 220사이로 되어 있으며

4인 이상의 경우 210에서 27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등록한 분들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대상 요건과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