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리고 이후 세재 혜택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각종 교통 수단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 3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할인율이 따로 없으니 평일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구간을 포함하여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선 항공 비행기의 경우 비용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여객선 요금은 운임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궁이나 능원 등 국가 공립 박물관 같은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국악원의 경우 50%의 할인이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연장의
경우에도 5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겠네요.
치아 관련된 할인은 틀니 및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경우 50%의 할인이 됩니다.
또한 홀로 독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돌보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나 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13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 등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재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60세 이상 1인 기준 3천만원 씩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의 경우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해
연간 1인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경로우대공제 금액도 65세 이상이신 분의 경우 100만원이며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집니다.
생계형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어지며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 주택분양우선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해당됩니다.
언급드린 내용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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