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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0 주휴수당 지급기준 핵심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주휴수당을 이번에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어떤 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쉽게 말해 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때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요일, 예를 들어 수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싶다면 수요일로 지정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형태만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간혹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주휴 수당의 경우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근로자라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월급제 형태의 경우 월 급여액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서 주휴일의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달 기준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혀있지 않아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음에 시작을 잘하는 것이

어려모로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은 100%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니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이었습니다.